생돈육(생선류)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,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1829, 1998.08.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8, 2005.02.15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부가46015-1829, 1998.08.12
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,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(귀 질의의 경우 “즉석 돈까스”)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
▪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8, 2005.02.15
귀 질의의 제품(일명 “생선까스”와 “오징어불고기”)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,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식육도매업자로 제조장을 별도 설치하고 생 돈육을 일정한
크기로 자른 후(냉동 열빙어는 자연 상태 그대로) 1차 밀가루를
묻
히고, 2차 계란을 묻힌 후 최종 빵가루를 묻혀서 아무런 추가 가공
과정을 거치지 않고 골판지 박스 1박스에 평균 30개 단위로 포장하여
웨딩홀에 판매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생 돈육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, 계란, 빵가루를 묻혀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
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
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
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
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46015-1829, 1998.08.12
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,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(귀 질의의 경우 “즉석 돈까스”)에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8, 2005.02.15
귀 질의의 제품(일명 “생선까스”와 “오징어불고기”)은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,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